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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교복을 신상처럼…천안 교복업체 ‘라벨갈이’ 의혹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의 라벨을 교체한 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 대표와 근무했던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등 3명은 한목소리로 일명 '라벨갈이'를 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27일 교복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에 교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과거 B교복업체 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부터 재고 교복의 라벨 연도를 바꿔 신상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해 7월께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교복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과거 판매하던 B업체 교복을 새로운 업체의 라벨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이 주장하고 있다.

라벨갈이에 쓰인 자체 제작한 라벨지. [사진=정종윤 기자]
라벨갈이에 쓰인 자체 제작한 라벨지. [사진=정종윤 기자]

특히 A씨는 단순히 브랜드 상표만 바꾸는 것을 넘어 연도표기도 신상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복업체는 올해 만든 신상품 교복을 납품해야 하는데 이월 상품일 경우, 소비자에게 먼저 고지를 한 뒤 할인 판매해야 한다.

한 직원은 “A씨는 지금도 예전 처럼 라벨갈이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라벨갈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원들은 라벨갈이에 필요한 라벨 제작을 경기도 모 공장에 발주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A씨와 일하면서 라벨갈이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 중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계약을 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라벨갈이 한 적은 절대 없다”며 “이월상품이라고 고지하고 할인해서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에 있던 업체에서 가져온 재고는 (제가) 돈을 주고 산 제 물건이고 이를 할인해서 파는 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전에 있던 교복업체와 계약 해지된 이유에 대해 "B브랜드가 지난해 교복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학교 측에 지체 위약금까지 물고, 3개월간 정지당했다"며 "이같은 문제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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