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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