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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 튼다


"尹정부 '자율규제' 맞춰 정책 추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등 법적 규제안 대신 자율 규제 정책을 모색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개최됐다. 사진은 국회 토론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개최됐다. 사진은 국회 토론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21일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이끄는 미·EU의 법안 및 그 체계를 쟁점별로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체적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시장의 경우 일부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토종 소셜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거래 불공정이나, 경쟁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다룰 수 있어, 미국처럼 직접적인 규제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산업생태계를 우려한 다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등 관련 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EU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고,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 논의에 나선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거대 빅테크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면서 그는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으로 "일단 자율규제를 해보자는 현 정부 입장에 따라 공정위도 관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 과장은 사실상 온플법의 폐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온플법의 경우 국회 논의법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폐기를 논할 수 없다"라며 "만약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한다면, 공정위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실상 온플법이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다. 공정위 주도의 전상법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위와 같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의 자율규제 기구 신설 때는 법안을 강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간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 대신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온플법이 실제 규제 입법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라며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플랫폼 독점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한다"라며 "혁신과 규제라는 이분법이 아닌 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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