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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신규분양 촉진"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반영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직적인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에는 분양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반영해 민간 건설업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이주 금융비 등 각종 비용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분양가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개편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시 인근 비교사업장의 분양과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인근 분양사업장이 없을 경우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민간사업자가 주택공급을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주택이 제외될 경우 인근의 거래사례가 증가하면서 분양가격이 대폭 오를 수 있다. 또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임대차법 개정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등을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는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내놓기로 했다. 원 장관은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 과제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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