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尹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건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尹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건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은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Metaverse)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총 2건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콘텐츠와 실감문화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문화산업 지원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또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입법과제다.

곧이어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제정법안(메타버스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승수 의원은 설명했다.

메타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이용자와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로써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요소다.

김승수 의원은 “떠오르는 미래 황금산업인 메타버스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K-POP, K드라마 등 한류 효과의 확장·지속적인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