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을)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와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후보자 등록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