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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참작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고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과거 성범죄 등 14범의 전과로 인해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차량 안에서 50대 여성 김모씨를 또 다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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