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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차례 성매매 강요‧학대…동창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27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창생인 여성 B(당시 26)씨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천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홈 캠과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를 감시하고 인근 모텔에서 하루에 5~6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B씨는 냉수 목욕을 강요 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해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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