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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공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지인을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3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 씨와 조 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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