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尹장모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제기된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 피고소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월 최 씨의 사기 혐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이 두 번째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관계나 횡령 혐의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尹장모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