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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강용석과 통화 안 해"… 선거개입설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6·1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관련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주에도 연락해서 '이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마당에 왜 김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식 취임, 지난 주 시점일 경우 김 후보 주장대로 당선인 신분이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공세에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당선인 시절이었다 해도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날 도 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화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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