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권보전처분에 따른 담보제공 일원화…연간 10억원 절감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면 기보는 채무자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두가지 명령을 내린다.

신보는 매년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사 패소해도 신보가 정부출연기관이라 전액 피해보전이 가능해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윤관석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천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천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천200억원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교흥, 김영배, 김정호, 변재일, 안규백, 오영환, 전재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