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 술과 담배는 살 수 있어도 PC방 야간출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 기준에 맞추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스무살이 돼 고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해서다.
다만 같은 조건의 학생이 PC방 야간출입은 불허된다. 현행 게임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게임법의 제약을 받는 시설이다.
이처럼 청소년을 정의내린 두 법안이 서로 상충하면서 수능을 마친 이후 스무살이 된 고3 학생이 음주는 가능해도 PC방 야간 출입은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줄곧 이어져 왔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게임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불합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용기 의원 측은 "현행법 상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와도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상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