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5일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과거 임의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게 돼 법정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됐다.

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기존의 공익목적 법인이나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지방체육회의 경우 체육진흥활동과 사업등 공익목적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사무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