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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최소 규제…'50→70만원' 웹보드 규제 개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니푼 아가르왈 오라클 연구·고급 개발 부문 수석부사장은 5일 열린 MySQL 히트웨이브 신규 기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료=오라클]
니푼 아가르왈 오라클 연구·고급 개발 부문 수석부사장은 5일 열린 MySQL 히트웨이브 신규 기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료=오라클]

◆"아마존보다 빠르고 싸다"…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머신러닝 통합

"오라클이 기존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분석에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하며 MySQL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중 완전한 수준의 머신러닝을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니푼 아가르왈 오라클 연구·고급 개발 부문 수석부사장은 5일 MySQL 히트웨이브 신규 기능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ySQL 히트웨이브'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상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로, 이번에 머신러닝(ML)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의 수명 주기를 완전 자동화하고 학습된 모델 모두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해, 외부의 머신러닝 도구나 서비스로 데이터와 모델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추출, 변환 및 적재(ETL)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과 비용 감소는 물론, 머신러닝 모델과 데이터의 보안성이 개선됐다.

니푼 아가르왈 수석 부사장은 "ML 기능은 고객의 피드백 요청으로 인해 탑재하게 됐다"면서, "현재 고객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해 고급분석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해 다른 시스템에 옮긴 후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이동의 지연 시간이 발생했고, 데이터 베이스의 보안 취약점이 증가했다. 또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환경이 다양해져 복잡성도 높다.

MySQL 히트웨이브 ML은 머신러닝 기능이 MySQL 데이터베이스 내에 기본으로 통합되어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옮길 필요가 없어져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라온시큐어 로고 [사진=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 로고 [사진=라온시큐어]

◆라온화이트햇, 라온에스엔씨 흡수합병

라온화이트햇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라온에스엔씨를 흡수 합병한다.

라온시큐어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라온화이트햇의 라온에스엔씨 합병안을 결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존속 회사는 라온화이트햇이며, 라온에스엔씨의 조직과 사업 분야는 라온화이트햇에 승계된다. 신규 합병 법인의 사명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라온화이트햇은 이번 합병으로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해 '디지털 통합 인증 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컨설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계정‧접근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ID(Identity as a Service‧IDaaS) 인증 ▲서비스형 블록체인( Blockchain as a Service‧BaaS)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서비스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정아 라온화이트햇 대표는 "디지털 인증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버 합병을 결정했다"며 "양사의 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결합해 디지털 인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이 오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앱장터에서 검색한 고포류 게임들. [사진=구글플레이]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이 오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앱장터에서 검색한 고포류 게임들. [사진=구글플레이]

◆'50→70만원' 웹보드 규제 개선 올 상반기 시행 임박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이 오는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 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다. 문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확인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상반기 내로 검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제8호 가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제8호 라목)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제8호 사목) 등이 핵심이다.

또한 규제 재검토를 당초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진행하기로 한 것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 하기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문화재단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웹보드 게임사들은 규제 개선이 임박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신중히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나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웹보드 게임의 월 구매한도 개선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웹보드 게임을 둘러싼 문제 개선과 사행화 방지 방안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오브탱크' 워게이밍, 러시아-벨라루스서 모든 사업 철수

'월드오브탱크' 개발사 워게이밍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적 지탄이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워게이밍(대표 빅터 키슬리)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지난 수주 동안 전세계 사업 운영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했한 결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모든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양국을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게이밍은 "3월 31일부로 워게이밍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라이브 게임 사업을 워게이밍과 제휴하지 않는 레스타 스튜디오의 현지 관리로 이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지원을 보장하면서 운영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며 "전환 기간 동안 모든 라이브 제품은 새 소유자의 운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벨라루스 내 월드오브탱크 등의 서비스는 지속되나 이에 따른 수익을 워게이밍이 얻지 않는다는 의미다.

회사 측은 또한 "워게이밍은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스튜디오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퇴직금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워게이밍은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플레이어들에게 양질의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DB]
참여연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DB]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최소 규제, '반독점법' 나온다

온라인플랫폼의 반독점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반독점법'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 충돌·사적 이익 방지' 등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함이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4월 임시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기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약속하며 공정화법, 이용자보호법 등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원점 재검토 우려가 커지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관부처로 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때 계약의 기간과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노출 순서 및 기준 등 필수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개수익 1천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었으나, 정권 이양을 앞두고 주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기조를 바꾸며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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