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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대차 3법 부작용 확산에…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 폐지 '가닥'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혼란 가중…폐지 축소·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 3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계적 폐지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의미한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만 올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출을 비롯한 규제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천40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2020년 7월 시세 4억 8천874만원에 비해 껑충 뛰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연장을 보장받고, 임대료는 기존 계약 임대료의 5%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국 임대인은 전세를 내놓을 경우 계약가에서 5% 수준으로 최대 4년간 전세를 유지해야 하면서 전세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졌다.

임대차법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하고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인수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