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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 줄 것"


7~8월 이후 가입 재개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회초년생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소득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34세 이하,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연 9.49%이상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를 채우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주어진다.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은행별 기본 금리 5%, 저축장려금 3.4%, 비과세혜택 1.09%에 은행별 우대금리 0.5%포인트~1.0%포인트를 합산해 9.49%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출시 첫 주인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별로 5부제가 적용된다. ▲91·96·01년생은 21일 ▲87·92·97·02년생은 22일 ▲88·93·98·03년생은 23일 가입이 완료됐고, ▲89·94·99년생은 24일 ▲90년 95년 ·00년생은 25일에 가입하면 된다.

둘째주인 28일부터 3월 4일까진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가입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인 청년 근로자의 청년희망적금 지원과 관련해 '내국인으로 제한,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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