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시멘트 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

쌍용C&E 시멘트 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

건설공사 중단…"대책위원회 구성 등 사고 수습에 만전"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20분경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A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m 아래로 추락했다.

쌍용C&E CI. [사진=쌍용C&E]

사고 당시 A씨는 예열실 3층 관로 상부에서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쌍용C&E은 이날 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한 뒤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공사 직원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면서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쌍용C&E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