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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 월세?"…정부 대책에도 외국인 집주인 또 늘어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 160% 증가…3분의 1 가량이 중국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임대인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60% 증가했다. 대출규제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이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1월15일부터 본격화했지만, 정작 1월달에도 서울에서 외국인 집주인 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집주인 중 3분의 1 가량이 중국인이다.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우려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천57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161% 증가한 것이다. 2017년 864명→2018년 1천118명→2019년 1천415명→2020년 1천750명→2021년 4천577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내국인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및 거래절벽으로 인해 전년도에는 202만1천11명으로 2020년 대비 2.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데다 외국에 있는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외국인 임대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총 657명으로 전달(608명)과 비교해 8.06%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서울에서의 외국인 임대인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265명에서 304명으로 14.7% 증가했다. 물론 아직까지 제도 시행이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 외국인 임대인의 3분의 1 수준은 중국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천394명 중 37%인 885명이 중국인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제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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