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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모바일 신분증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블록체인 DID 기반으로 탈중앙화 신원증명 체계 구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 A씨는 호프집이나,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성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까지 모두 보여줘야 해 신경이 쓰였다.

# B씨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 공유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 차량공유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더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성인여부를 증명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관련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문인증만으로 운전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27일 전 국민대상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발급했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규취득자 포함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활용하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특히, 기존 운전면허증은 모든 정보를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원 확인자가 검증앱을 통해 신분·면허 확인에 필요한 요청정보를 선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QR을 보여준다. 검증앱을 통해 QR을 촬영하면, 설정한 정보가 소지자에게 요청된다. 소지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확인 후 제공승인을 하면, 신원확인자는 진위확인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DID 개념도 예시 [사진=LG CNS]
DID 개념도 예시 [사진=LG CNS]

◆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구현됐나…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안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T 통합보안·인증 기업 라온시큐어의 분산ID(DID)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블록체인 기반 DID 방식을 채택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신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라온시큐어 측은 설명했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 및 검증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제공했고, 사업 주관사인 LG CNS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전반의 설계를 담당했다.

여기서 DID는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로, 탈중앙화 신원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개인정보를 제3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이다.

정보를 매개하는 중개자 없이 본인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 체계와 달리 신분증 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사용 이력 또한 특정 기관이 아닌 본인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방식의 신원증명 체계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만 기록한다.

행안부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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