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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업무 일시정지'…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심의 안해


내부통제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에 대해 일시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재재심은 하나은행이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에 걸쳐 두 차례 심의를 개최했지만 다수의 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에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선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았다. 해당 건은 현재 유사한 문제로 행정소송이 걸린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갖지 않는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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