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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혐의 인정…반성"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690만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승리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가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했기 때문에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면 승리는 1년여 후 석방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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