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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안모(3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남편인 김모(34)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살인 조카 A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A양을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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