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 중 격분해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포항 남구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지난 10월 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휴대전화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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