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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아이 버려라"…불법 낙태약 팔며 영아 살해 방조한 일당 실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여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홍수현 기자]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여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홍수현 기자]

A씨와 B씨는 낙태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20년 1월 20일 20대 여성 C씨에게 낙태약을 판매했다. C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약을 일주일 동안 먹은 후 복통은 호소했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C씨는 A씨 등에게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말대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집 마당에 묻은 C씨는 영아 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9년 5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씨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D씨에게 "산에 가서 (아이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 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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