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기를 출산하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최명규 부장판사)는 전날 영아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인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수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영아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몸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붙어있었으며 이불에 싸인 채 숨져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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