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종편에 선거방송 허용 말아야"…공직선거법 개정 중단 촉구

방송협회 "종편에 선거방송 허용 말아야"…공직선거법 개정 중단 촉구

"종편, 공정성, 객관성 시비 일으켜…국가 운명에 영향"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에 날을 세웠다.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종합편성채널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방송 주체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에 날을 세웠다. [사진=한국방송협회]

7일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성제)는 성명서를 내고 "종편에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선물하려는 국회의 오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그릇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시켜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편은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며 "전문가들은 편향된 방식으로 공론장의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 여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종편에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편에게 다시는 돌려받기 힘든 ‘날선 칼’을 쥐어준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회가 남긴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