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