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막는 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막는 법안 대표발의

농어촌주택 1주택자, 합산금액 3억 이하 1주택 추가자도 1세대 1주택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지역에 한정, 예외를 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