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한 후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며 "농축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