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하천의 전체 구간 중 90% 이상이 복개된 경우, 나머지 미복개 구간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 하천의 미복개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 아파트와 상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재산상 피해까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도시지역 내 미복개 구간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깔따구, 하루살이 등 벌레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상가의 가치 하락도 방지하는 등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gmc0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