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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사업관리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연구 촉진을 위해 뇌은행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9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4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4대 과기원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분야 9개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통규정으로 제정된 이 법에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분야 구분없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이지만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에 대한 인문사회계의 반발로 최근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공계에서 주로 쓰는 '연구노트'라는 용어도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한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뇌은행 지정·운영·지원·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돼 국내 뇌 연구계의 오랜 바람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뇌은행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된 뇌은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는 "뇌은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뇌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과기원의 설립목적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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