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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목졸라 살해'…4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만난 지 일주일된 여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으나, 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여성을 살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광주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사이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두 사람이 퇴실하지 않자 펜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B씨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스스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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