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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문에 물고문까지"…강아지 19마리 학대해 죽인 40대男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전북 군산에서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길고양이돌보미에 따르면 A(41)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 19마리 입양해 학대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개 19마리 입양해 학대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 총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들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보낸 견주가 A씨에게 "강아지 잘 있냐"고 물으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심한 한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찾아가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차 대표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차 대표는 "A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 집 안에는 강아지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긴 회유 끝에 입양견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화단에서 2마리 사체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을 보인다며 긴급체포했다.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절차를 통해 아파트 화단 등에서 8구의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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