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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5살 아들 살해 뒤 목숨 끊으려던 40대男…항소심서 형량 늘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도박 빚이 시달리다 5살 아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5살 된 아들을 질식 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억대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해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A씨는 혼자 남을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 손에 생을 마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는 소중한 아이의 삶을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아들을 누구보다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는 등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자녀는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한 점,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하는 점, 피해자 친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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