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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중단은 없다"…12월 중 '내년 가계부채 방안' 확정


내년도 증가율 4~5%대로 관리…정책서민금융 공급 10조원으로 확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 이달 중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 짓는다. 대출중단이 없도록 체계적 관리계획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대응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7.7%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증가규모도 15조3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줄었으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불균형과 잠재부실을 관리하며 부채를 줄이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은행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은행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전환…유연한 관리 가능해질 것"

이를 위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전환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적으로 대출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체계획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이달 중 '2022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되는 만큼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않도록 최적의 해법 모색할 것"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내년 3월에는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유지돼온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이미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이들의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며 금융권 및 전문가들과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경제위기 이후 부채관리와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탓이다.

우선 연말을 맞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실누적 우려' 금융기관 건전성·안전성 종합점검 추진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하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 우려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전성에 대한 종합점검도 추진한다.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코로나19발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금융권이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들여다본단 것이다.

한편 이날 언급된 정책기조는 준비 중인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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