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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조치…"회계기준 위반"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 평가에서 금융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8년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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