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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계부…'화학적 거세' 받을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20개월된 갓난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화학적 거세 심판대에 오른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6)씨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공판은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일명 '화학적 거세'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법을 일컫는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킨다.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A씨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B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기를 이불로 덮은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은 것도 모자라 아이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A씨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폭행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고 밝혔다.

A씨는 학대 살해 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은닉 후에는 B씨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면 B씨와 손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내용도 알려졌다.

A씨는 학대 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추가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아기를 자신의 친딸이라고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DNA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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