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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결국 해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또한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 및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께 A(48)씨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건으로 40대 여성인 B씨의 부인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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