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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15Kg" 중국서 밀반입한 60대 남성 검거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남성이 옮긴 금괴 시가 6억8천821만5천원의 추징도 명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3일부터 그해 12월 16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총 15차례에 걸쳐 금괴를 은닉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kg짜리 금괴를 항문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그가 이를 대가로 받은 돈은 운반 1회당 30만원이다.

재판부는 "밀수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2천348kg 시가 1천135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넣어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몸속에 금괴를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금괴를 둥근 깍두기(3x3x2cm) 형태로 특수제작한 후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금괴 한 개당 무개는 약 200g이다. 이렇게 들여온 금괴 중 일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직은 항문 깊숙이 금괴를 넣을 경우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금괴를 항문에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일본 등 단거리 위주로만 금괴를 밀수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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