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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성노예 부리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 대해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C(26)씨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천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6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6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홈 캠과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C씨를 감시하고 인근 모텔에서 하루에 5~6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C씨가 고향으로 달아나자 A씨와 B씨는 그를 서울로 데려와 또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A씨 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C씨는 냉수 목욕을 강요 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또 A씨는 C씨에게 3천868차례에 걸쳐 특정 자세를 취한 채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숨진 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와 B씨의 범행에 관한 증거들이 다수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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