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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셀 플랫폼 불공정약관 수정…"회사 면책조항 시정돼"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이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먼저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 약관에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게 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시정 전에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시정 후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가 면책되는 조항도 바뀌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수정했다.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기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문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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