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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시신유기' 20대 남성, 2심도 징역 30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씨를 지난해 12월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4월 발견됐다.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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