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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53)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전날 김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가수 김건모(53)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김건모(53)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9년 12월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채널을 통해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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