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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과 전면전…"처벌 강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마련…불법스팸회선 가입제한·이용정지 강화·전송자 추적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추적해 조치하고, 아이폰에서도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스팸전송자 처벌도 강화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정부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천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천966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또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전송자 추적도 강화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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