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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10%p 오른다…3.0~3.4%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 시 조정 전 금리 적용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11월부터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11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다만,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1월 1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사진=주택금융공사]
11월 1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사진=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상품과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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