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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⑥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속도·규모 조절 절실" [종합]


상환능력 기반 대출‧분할상환 확대‧풍선효과 근절 추진

[아이뉴스24 김태환,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업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채 증가속도와 규모가를 감안해 가계부채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경우 실적이 좋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상환유예 등을 진행한만큼 급속한 문제 발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

◆ 기업대출은 상환유예로 대응…"가계부채 자산시장 이동 차단이 핵심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연결되며 급증세가 이어졌다"며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 DSR과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해 나가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줄이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나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부채 증가율이 높은데도 관리하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모두 중요하며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먼저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DSR 2단계 내년 1월 조기시행…기존 대출자 추가대출 한도 '반토막'

이번 대책에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크게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 ▲풍선효과 근절 등 3가지 기조를 내세웠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부문에서는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는 DSR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행된 DSR 1단계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상, 신용대출 1억원 이상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됐다. 2단계부터는 DSR 적용이 1단계(주담대 6억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할 때 적용되며,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시 적용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기존에 빚이 많은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도 커지기 때문에 DSR비율로 규제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일정 표. [사진=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일정 표. [사진=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DSR 1단계에서는 기존 신용대출이 5천만원(금리 4.5%) 있는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비율(LTV) 50%가 적용돼 3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단계가 도입되면 은행 기준 DSR 40%가 적용돼 주담대 한도는 1억6천만원으로 반토막난다.

특히 2금융권 DSR 비율을 하향 조정해 한도를 크게 조인다. 은행의 DSR 비율은 40%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 50%, 상호금융 110%, 카드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등으로 10~50% 낮춘다.

분할상환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고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금융위는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높이고,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은 올해 57.5%에서 내년 60%까지, 상호금융은 40%에서 45%, 보험사는 65%에서 67.5%까지 올릴 예정이다.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의 경우, 올해 6월말 73.8%에서 내년 80%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사들이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이 좋을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료 우대비율도 기존 0.06% 감면에서 0.1%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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