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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형평 고려해 형 책정…자녀에게 모범 보여달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과 1천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과 1천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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