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과 1천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과 1천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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