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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특수상해→살인혐의 적용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이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35)씨가 사건 발생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 남성 직원이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쓰러진 직원 2명 중 1명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35)씨가 사건 발생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35)씨가 사건 발생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진행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강씨의 적용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남성 직원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끝내 숨졌다.

강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무단결근했으며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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