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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엔 독 없었다'…미궁에 빠진 사무실 독극물 사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피해자의 혈액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생수병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벌어진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피해 남녀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용의자로 입건된 같은 사무실 직원 강모씨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수병에선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1차 소견을 통해 피해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과 용의자 강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사건 당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는 이번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씨는 회사에 알린 집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기지국 신호와 탐문 등을 통해 강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경찰이 강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상태였다. 강씨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더불어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다할 범행동기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추가 수사를 위해 강씨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이 생수병이 피해자들이 마신 물을 담은 것이 아닐 가능성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 발생 후 경찰 신고가 7시간 만에 이뤄졌고, 현장 보존도 잘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후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사용한 물병이 버려졌거나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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